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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최순실 14일 국정농단 결심공판…'공범' 朴 재판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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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13개월만에 심리 마무리…'궤변' '혐의 부인' 일관

朴"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명예와 삶 잃었다" 재판 보이콧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이번주 심리를 마무리한다. 지난해 11월 검찰 기소 후 13개월만이다. 공범인 박근혜(65) 전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재판의 결론은 내년 1월 중순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을 끝으로 지난해 11월21일 기소 이후 13개월 넘게 이어진 최씨 1심 재판은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이날 최씨 외에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안종범(58)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결심공판에선 검찰이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한 구형을 최종의견을 통해 밝히게 된다. 법조계에선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 만큼 검찰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씨는 검찰 출석 당시 “죽을 죄를 졌다”고 했던 것과 달리 재판 과정에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증거인 태블릿PC에 대해서도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용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 딸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 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며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을 기소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향해서도 정치적인 공세를 되풀이하고 있다. 정씨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깜짝 출석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것에 대해서도 ‘특검이 성희롱한 것’ 등의 표현을 써가며 황당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최씨의 부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최씨에게 금품을 주도록 했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앞서 선고가 내려진 다른 국정농단 사건에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검찰 구형은 내년초로 예상되는 ‘40년 지기’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판결을 받은 국정농단 공범들 대부분 역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장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겐 1심에서 징역 5년. 검찰과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특검 도우미’라는 얘기까지 들었던 장시호씨에게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해 여름 정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 의혹이 불거진 후, 10월 최씨의 태블릿PC 보도로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수사를 미적대던 검찰도 이때서야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독일에서 체류하던 최씨는 친언니를 통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귀국하라는 말을 듣고 지난해 10월30일 귀국했다. 그는 귀국 하루 뒤 검찰에 불려나왔다가 긴급체포 된 후 11월3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이후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장시호씨 등이 연이어 구속됐다.

최씨는 11월21일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대기업이 최씨 측에 건넨 돈의 대가성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12월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를 포함한 여러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특검은 이후 삼성의 뇌물 의혹, 정유라 이화여대 학사 농단 혐의로 최씨를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당초 최씨의 삼성 뇌물 사건을 별도로 진행하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 후 기소되자 두 사건을 5월부터 병합해 진행하고 있다.

40년지기로 구속 상태로 피고인석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법정에서 제대로 눈 한번 마주치지 않았다. 최씨는 재판 내내 ‘모르쇠’로 일관했고,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며 “한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다.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며 최씨에 대한 원망을 숨기지 않았다.

최씨는 별도로 심리가 진행된 이대 농단 사건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이달 말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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