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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단독]벤처투자, 사행성 빼고 빗장 다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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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촉진법' 이달중 입법예고…부동산업 등 제한 풀려]

머니투데이

그래픽=최헌정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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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과 창업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고 투자업종 규제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해외기업과 중견기업 투자도 전면 허용된다.

벤처캐피탈의 인력난 해소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기업 연구소나 창업경험자 등 산업계 출신을 전문인력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10일 정부당국 및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빠르면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촉진법’(가칭·이하 벤촉법) 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벤촉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원화한 벤처투자 관련법을 한데 묶은 것이다. 그동안 벤처투자업계는 유사한 성격의 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이 각각 다른 법을 적용받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중규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일원화를 요구해왔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공유경제, 핀테크(금융기술)와 같은 신산업이 등장할 때마다 관련법률상 제한이 걸려 시대 흐름을 좇아가지 못했다”며 “그때마다 법을 개정하다 보니 제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같은 업계의 지적을 적극 수렴, 관련법들을 벤촉법으로 일원화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투자 관련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다. 우선 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고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아야만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요건은 삭제된다.

투자업종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행성업종을 제외한 전산업에 투자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투자금지업종을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으로 열거해 규제했다.

중견기업과 해외기업,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도 전면 허용된다. 현재 벤처투자조합은 중견기업 투자가 불가능하다. 창업투자조합의 경우 해외투자는 창업기업 등 의무투자비율(40%)을 충족한 후 창투사 납입자본금의 4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벤처투자의 족쇄로 여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40~50%)도 개선된다. 민간자금으로 조성된 조합의 경우 벤처캐피탈 규모나 조합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투자의무비율이 차등적용된다.

벤처투자시장의 진입장벽은 낮아진다. 벤처캐피탈의 전문인력확인제도를 손질, 액셀러레이터 등에서 근무한 인력의 경력을 인정하고 대기업 연구소나 창업경험자도 전문인력 지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증권사가 벤처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액셀러레이터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투자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수익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민간자금이 혁신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도록 벤촉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후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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