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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여행 알쓸신잡] 여행사 대리점과 본사 상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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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에 사는 예비신부 A씨. 신혼여행지로 발리를 계획했던 A씨는 최근 갑작스럽게 터진 화산 폭발 사태로, 여행을 취소하게 됐다. 나주 인근 모두투어 대리점을 통해 여행 계획을 세웠던 A씨는 여행사들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보도를 보고 대리점에 문의했는데,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본사와 상관없는 상품이라 총 여행경비 중 200만원을 수수료로 물어야 한다는 것. A씨는 "모두투어 간판을 보고 예약을 했는데 해도 너무하다"며 "여행사에서 계속 위약금을 독촉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메이저 여행사 간판을 내건 일부 지방 대리점들이 '다이렉트' 상품 명목으로 배짱 장사를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더컨슈머뉴스에 따르면 주요 여행사 간판을 건 일부 지방 대리점들이 천재지변 같은 상황이 닥쳐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가 부담하게 된 경우, 본사 상품과는 다른 패키지라며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

전남 나주 A씨 경우가 대표적이다. 인근 모두투어 대리점에서 380만원 상당의 허니문상품을 계약하며 40만원의 예약금을 입금한 상태였다. 발리 화산 폭발 사태가 발발하자 모두투어 측이 12월 3일 출발하는 상품까지는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해준다고 해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모두투어 상품 예약자 명단에 A씨 부부가 없다는 것. 다시 인근 모두투어 대리점에 문의를 한 A씨는 깜짝 놀란다. 그게 대리점이 직접 기획한 '다이렉트 상품'이라는 것. 본사 모두투어와 관련이 없는 타사 상품을 대리해 팔았다는 것이다.

물론 대리점 측도 할 말은 있다. 다이렉트로 직접 기획해 본사 상품보다 훨씬 저렴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계약 당시 타사 상품임을 알렸고 계약서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일반여행업협회(KATA) 불편처리 신고센터 측은 이런 경우는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고, 구제받기가 힘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실 일부 지방 대리점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어 수익을 위해 다른 여행사 상품을 판매하는 관행이 일반적이다.

여행사 대리점 측은 "취소할 경우 총 여행경비 380만원 중 20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며 취소 수수료를 독촉하고 있다.

[신익수 여행+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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