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은 만 65세 미만의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공단에서 정한 차량보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장기 무사고 운전자,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자원봉사 다수 경험자는 우대된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업자는 내년 1년 동안 개인택시를 장애인 전용 택시로 운행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calltaxi.sisu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시설공단 홈페이지 및 전화(02-2290-647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윤 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깊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개인택시 사업자 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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