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가금류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 등은 오늘 새벽 0시부터 24시간 동안 가금류 농장이나 작업장 출입이 금지됩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등록된 농장 2만2천 곳과 가금류 도축장 40여 곳, 사료 공장 90여 곳, 축산 관련 차량 만8천 대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동 중지 기간에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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