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은 1961년 제정 당시 변호사와 계리사(공인회계사), 상법·재정학 석·박사 학위자 등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도록 했다. 이후 법 개정으로 타 직업군은 금지되고 변호사만 자동 취득이 가능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변호사들이 56년간 누려온 권리가 사라지게 됐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은 회계·세무 등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들이 누려온 우월적 기득권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동안 변호사에게 별도의 시험도 없이 세무사 자격을 주는 것은 부당한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변호사가 연간 100~200명 배출되던 시절에 만든 법이 1500여 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유지되는 바람에 변리사, 세무사 등 타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런데도 변호사들이 밥그릇을 놓지 않겠다고 저항하면서 법 개정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3년부터 매년 발의됐으나 변호사업계의 반발로 율사 출신이 많은 법사위 관문을 넘지 못해 3번이나 폐기됐다. 이번에도 법사위 소위심사만 한 뒤 방치돼 있었으나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했다. 재적의원 247명 중 215명이 찬성하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것은 자동 취득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변호사업계는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부당한 기득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다. 변호사는 진입장벽이 높고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득을 올리는 대표적인 지대추구(Rent Seeking) 업종이다. 그런데도 세무사, 변리사 등 타 영역의 자격을 놓지 않겠다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다. 변호사가 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전문자격은 변리사 하나만 남았다. 변리사들의 반발도 크고 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들은 변호사 영역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어 변호사들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 있다. 하지만 유사 법조 직역 간 경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기득권 내려놓기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전문성 강화를 통해 승부하는 것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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