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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공수처법 연내 처리 가능할까…'한국당' 뜻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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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회 논의…한국당 보이콧땐 법안 상정불가

한국, 일관된 반대 입장…검경 수사권 조정엔 관심

뉴스1

금태섭 국회 법사위 1소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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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도 예산안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현재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달 21일 당정청 회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 의지를 보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여론전에 나서고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국회가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0% 이상이 찬성한다며 한국당 등 반대 측을 압박하고 있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우원식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적폐청산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의 공수처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도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각종 개혁 법안 처리는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개혁법안 처리 등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그러나 한국당은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제도 개선이 먼저라며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이 아니라서 본회의 자동상정이 불가능하다.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다. 여기에 한국당이 만약 법사위 논의를 보이콧할 경우 법안의 연내처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불가능해 결국 한국당 설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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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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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에 있어 특별한 견제 장치 없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검찰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바람을 타게 돼 불필요한 '옥상옥'(屋上屋)이 된다고 주장한다.

당내에서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공수처가 또다른 정치보복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논의 자체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권을 야당에 주는 등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장이 주변 분위기 등 속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반대 입장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대신 검찰개혁 수단으로 꺼내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는 임할 방침이다. 공수처에 찬성하는 국민의당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현재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인정함으로써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문제부터 풀자는 것이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에서 "국민이 검찰을 개혁하라는 이유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과대권력을 분산시키라는 뜻"이라며 "기구신설이 아니라 제도개선이 답"이라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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