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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권익위, 11일 전원위 개최···3·5·10 개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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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권익위 전원회의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한 차례 부결됐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다시 시도한다.

이번 전원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내 '3·5·10(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자 등에 대한 음식물 가액의 상한액은 현행 3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의 선물에 한해 현행 5만원의 상한액을 1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겨 있다.

굳이 신선식품 뿐만이 아니라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가공품의 경우도 상향 적용을 받는다. 반면 현행 상한액 10만원의 경조사 비용은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조화환을 함께 보낼 경우에만 10만원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조항도 담겨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일 전국 성인 506명을 상대로 설문해 지난 4일 발표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p, 응답률 5.4%)에 따르면, 3·5·10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3.3%(매우 찬성 22.3%·찬성하는 편 41.0%)로 반대(27.5%·매우 반대 13.6%·반대하는 편 13.9%)보다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7일 전원위를 열어 이같은 안건이 담긴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다가 부결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12명의 위원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적위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 위원 중 과반 찬성이라는 가결 조건에 1명 모자랐다.

이에 권익위는 11일 정기 전원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대국민 보고회(12일)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다시 밟을 예정이다.

한편 전원위는 권익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중요한 정책방향 등이 전원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박 위원장을 비롯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사무처장의 공석에 따라 1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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