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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세월호 현장책임자, 현장 매뉴얼 안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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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판단으로 유골 발견 보고 지연·누락…'매뉴얼대로 하라'는 장관 지시 어긴 셈]

머니투데이

세월호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김현태 전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왼쪽)과 이러한 사실을 알고 묵인한 혐의로 보직해임 된 이철조 전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사진=뉴스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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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습을 맡은 현장 관료들이 공식적인 현장 수습 매뉴얼을 무시하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희생자 유해 발견 사실을 지연·누락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이철조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과 김현태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은 당시 현장 상황으로 볼 때 발견된 유골이 기존에 유해를 수습해 9월 장례를 치른 단원고 조은화·허다윤 양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단했다고 진술했다.

현장수습 매뉴얼에 따르면 세월호에서 유골 등이 발견되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육안검사를 통해 사람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정밀감식을 요구해야 한다. 또 이러한 사실을 곧장 해양수산부 장·차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세월호 침몰 피해자 가족, 언론 등에 전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목포신항에서 현장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던 김현태 전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은 육안검사까지만 진행하고 이후 절차는 지연시켰다. 장관보고는 20일, 차관보고는 21일이었다. 발견 당일 진행했어야 할 DNA 정밀검사 의뢰는 미수습자 가족들과 언론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22일에서야 이뤄졌다.

이 단장과 김 부단장은 유골 발견 다음날인 18일부터 장례를 치르는 미수습자 5명의 가족에게 유골 발견 사실을 알릴 경우 장례 절차에 차질이 예상되고, 약 2주 동안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서 유가족들이 받을 심적인 고통을 생각해 장례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삼우제'를 마친 후 알리려 했다고 진술했다.

유해를 수습한 일부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도 유골 발견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이유 중 하나였다. 해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희생자 가족들이 유골이 나올 때마다 중계방송식으로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유골들을 모아서 DNA 결과가 나온 이후 발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설명에도 이들이 20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의 '절차대로 조치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나온다. 마침 미수습자 유가족의 목포신항 철수를 기점으로 '세월호 수색 종료설'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추가 수색 요구가 불거질 것을 우려한 까닭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다. 이 단장은 "이후로 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업무를 하다보니 보고 시간을 놓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위법 부당행위 여부,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 단장과 김 부단장을 직위 해제하고 본부대기 발령했다. 해수부 감사실은 이들 2명과 함께 현장 수습팀장 등 세월호 유골 발견 보고 누락과 관련한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이틀째 벌이고 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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