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적 224명, 찬성 216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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