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처리 |
국회 본회의 참관하는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가족들 |
정세균 국회의장 '이진성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투표해주세요' |
사회적 참사법 통과…피해자·유족들 환호
국회의원 인턴 줄이고 정규직 확대 통과
헌법재판소장 공백 10개월여 만에 종결
【서울=뉴시스】이재우 임종명 이재은 정윤아 기자 =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근거 법안인 사회적 참사법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국회의원 인턴직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8급 비서 1명을 늘리는 법률 개정안 등 73개 법안과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또 내달 2일까지 8일간 휴회를 결의했다.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특조위 구성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사회적 참사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이날 기준 344일째에 이르러서야 처리됐다.
여야는 19대 대선 이후 변화한 상황을 고려해 위원회 구성을 당초 여당 추천 위원 3명과 야당 추천 위원 6명에서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국회의장 추천 1명으로 수정했다. 야당 몫은 자유한국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활동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이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1년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2+1년을 요구했지만 야당에 양보한 것이다.
조사범위는 법정안정성을 고려해 1기 특조위, 가습기 국정조사특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 사실은 조사기록, 재판기록 등을 통해서만 조사하도록 했다. 단 새로운 단서나 증거가 제출된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발도 노출됐다. 공동 발의를 포기한 것은 물론 소속 의원 상당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정유섭 의원은 반대토론을 신청해 "사회적 참사법은 절차상, 상황상, 내용상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을 잘못된 법안"이라고 주장했고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여야 3당 원내수석 간 합의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서도 "의원총회에서 그것을 수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표출돼 공동 발의안에서 빠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 유가족들은 사회적 참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일제히 만세를 외쳤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의원에게 장갑을 건네는 등 민주당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인턴 줄이고 정규직 늘리기 통과…내부 비판도
국회는 또 국회의원 1인당 2명씩 운영되는 인턴직을 1명으로 줄이고 8급 비서 1명을 늘리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정규직 인턴을 줄이고 정규직 비서 1명을 늘린 것이라 '제 밥그릇 챙기기' 비판 여론도 예상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회 인턴제 운영지침'에 따라 인턴이 2년 넘게 근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8급 보좌직원을 늘린다는 취지다.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등 총 7명 구성이었던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정원은 총 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등장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비용을 누가 부담할건지가 핵심인데 국민들에게 추가 부담토록 하는 건 염치없다고 생각한다"며 "세비를 깎아서라도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 부담해야지, 국회가 국민들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해법을 보여줘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 소방 등 현장 공무원 증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는 이견이 존재하면서 국회의원실 직원을 늘리는 것은 충돌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 답답해했다는 후문이다.
정 의장은 스스로는 강한 반대의사를 갖고 있었으나 여야 간 합의된 부분을 존중해 결국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소장 공백 10개월 만에 종결…국회미래연구원법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됨으로서 올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10개월 간 이어졌던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매듭지어지게 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달 21일 청문회를 마친 뒤 ▲보수와 진보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성과 소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점 ▲재산형성 등 도덕성과 청렴성 측면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국회는 산하 연구기관인 '국회 미래연구원 설립에 관한 법률'(국회미래연구원법)도 통과시켰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국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정당에 관계없이 중립적으로, 중장기 국가발전 계획 및 연구를 수행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중장기적 집행 동력 확보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운영위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 미래연구원은 원장 1인과 감사 1인 등 이사회 추천을 받아 국회 운영위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된다.
이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한편 국회는 포항지진피해 주민들을 위한 성금을 모으기로 했다. 의원들은 12월분 수당에서 10만원씩 각출하자는데 이견 없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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