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신속처리안건 1호' 사회적참사법…패스트트랙 제도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하 사회적참사법)이 처리된 가운데 사회적참사법은 국회가 국회 선진화를 위해 도입한 '신속처리안건'의 첫번째 사례가 됐다.

중앙일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방청석에서 참관했다. 강정현 기자/171124




신속처리안건은 지난 2012년 5월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는 대신 심사가 지연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같은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국회 논의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에 대해서는 이후 별다른 논의 과정 없이도 입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쟁점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기 위해선 국회 전체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우선 필요하다.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의 60% 이상(전체 재적위원 기준 180명)이 찬성하면 지정된다.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180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심사 미완료시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된다. 법사위에서도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위하고, 본회의 부의 후 60일이 지나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중앙일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방청석에서 참관했다. 강정현 기자/171124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참사법을 '신속처리안건 1호'로 지정한 배경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비협조가 있었다. 박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의 어떤 관여도 없이 본회의에 올리려고 했던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신속처리안건' 제도 외에 3당의 막판 수정안 협상도 법안 통과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최근까지도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민의당이 수정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지속한 것이다. 결국 본회의 하루 전인 23일 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당의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차 수정안을 마련했고, 본회의를 1시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간 최종 수정안이 도출됐다. 이에 사회적참사법의 표결 과정에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일부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