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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사회적 참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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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4일 국회 본회의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 등이 방청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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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 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투표수 216표 중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과반을 넘는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 진상규명 차원에서 특조위를 구성해 진상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 330일의 의무심사기간을 마치고 이날 자동 상정됐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한국당 3명ㆍ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 추천 1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기본 1년에 1년 연장한다. 특별검사 임명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에서 90일이 경과될 때까지 특검 요청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법안은 또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하되 특조위 위원의 3분의 2가 충족되면 자동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4ㆍ16세월호 참사가족협의회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 등이 방청석에 앉아 사회적 참사법 표결을 지켜봤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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