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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종합]사회적 참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한국당, 공동 발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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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회적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 세월호-가습기 피해 가족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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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7차 본회의 개회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길 열려

【서울=뉴시스】이재우 정윤아 이재은 기자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속처리 안건인 사회적 참사법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사회적 참사법은 총 투표수 216표 중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참사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전날 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인 끝에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에 합의했다. 여야 3당은 수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부결돼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사회적 참사법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골자다. 특히 제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 조사 범위를 놓고 여야가 대립해왔다.

이날 의결된 수정안은 19대 대선 이후 변화한 상황을 고려해 위원회 구성을 당초 여당 추천 위원 3명과 야당 추천 위원 6명에서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국회의장 추천 1명으로 수정했다. 야당 몫은 자유한국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활동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이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차례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2+1년을 요구했지만 야당에 양보한 것이다.

조사범위는 법정안정성을 고려해 1기 특조위, 가습기 국정조사특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 사실은 조사기록, 재판기록 등을 통해서만 조사하도록 했다. 단 새로운 단서나 증거가 제출된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사회적 참사법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의 반발도 노출됐다. 공동 발의를 포기한 것은 물론 소속 의원 상당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신청해 "사회적 참사법은 절차상, 상황상, 내용상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은 잘못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반대토론 과정에서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 유가족들은 욕설이 섞인 고함을 내뱉었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웃음과 "잘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여야 3당 원내수석 간 합의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서도 "의원총회에서 그것을 수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표출돼 공동 발의안에서 빠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 유가족들은 사회적 참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일제히 만세를 불렀다.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주민 의원에게 장갑을 건네는 등 민주당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기에 대해 "사회적 참사법 발의자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에 다시 한 번 죄를 짓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1기 특조위 조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방해를 심하게 해서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며 "여기저기 숨어있는 진실을 찾아서 드러내는 역할을 2기 특조위가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은 "다들 고생이 많았다"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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