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법은 이 조항이 적용된 1호 안건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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