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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세월호 참사·가습기 피해 조사 탄력..‘사회적 참사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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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활동 기한 ‘1년 기본에 1년 연장 가능’ 등 포함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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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국회 내 공전을 거듭했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하 사회적참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적참사법은 국회선진화법상 ‘1호 신속처리 안건’으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었다.

앞서 전일 저녁 늦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 처리를 놓고 논의를 거듭한 결과 합의점을 찾았다. 이는 민주당이 수용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던 조사방법 특례조항을 놓고 일부 절충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방법 특례조항과 관련 특례를 적용할 대상을 구체화해 확정판결을 받은 세월호 참사 1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완료 사항을 등사를 포함, 기록을 열람해 조사키로 했다.

사회적 참사법을 원안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이날 법안 상정전 수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사회적참사법 수정안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등 모든 당이 참여해 뜻을 모은 소중한 법안”으로 “더욱더 많은 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라며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오늘 있던 협력정신을 잊지말고 위원추천을 포함해 원활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정안은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9명) 추천은 여당 4명, 야당 4명(한국당 3명·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 1명으로 하는 내용이다. 조사위 활동 기한은 ‘1년 기본에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1년 연장 가능’ 등이 담겼다. 조사위가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간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 약 120명이 법안 처리를 참관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적 참사법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며 본회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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