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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속보]사회적참사법 국회 통과…세월호 특조위 2기 내년 초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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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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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16명 중 찬성 162·반대 46·기권 8명으로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 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첫번째 사례다.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 활동 기한은 1년으로, 필요할 경우 1년 연장 가능하다. 법안이 공포된 뒤 조사위원 9명 중 6명이 구성되면 자동으로 활동이 시작된다. 내년 1~2월부터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원 추천은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자유한국당 3명·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이 1명씩 맡는다. 또 조사위가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간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특검 패스트트랙’ 조항도 포함됐다.

여야는 사회적 참사법의 구체적인 문구를 두고 전날 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여 합의안을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찬성 당론으로 표결에 임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지난해 12월23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330일의 계류 기간을 넘겨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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