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의연 부장판사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수복지당 인천지부 사무처장 26살 이 모 씨와 평당원 25살 최 모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된 목적이 사드에 대한 여론 형성이더라도 해당 벽보는 사드가 대한민국 평화를 위협한다는 내용이며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이 명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 활동은 보장돼야 하며 당의 입장을 널리 알리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이었고, 선거에 특별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 등은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됐던 지난 4월 15일 '평화 가고 사드 오라?'라는 문구와 함께 홍준표·안철수·유승민 당시 대선 후보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 132장을 광화문광장 바닥과 세종대왕상 기단에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사드의 국내 배치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자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대선 후보들을 포스터에 담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스터 상단에는 수형자복 차림으로 편집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벽보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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