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이날로 298일째인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해소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4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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