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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정당법 등 위반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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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원 들어서는 홍재형 민주당 선관위원장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홍재형(79) 전 국회부의장이 상고했다.

2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홍 전 부의장은 항소심 판결의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지난 16일 홍 전 부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319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홍 전 부의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방의원에게 매월 회비 10만 원씩 총 3319만 원을 받아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 청주시의원 김모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여직원 A씨를 민주희망포럼 사무원으로 고용해 용역을 받고, 전 청주시 생활체육회장 홍모씨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뒤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동의 없이는 사무실 개설과 운영을 할 수 없고 업무도 피고인의 정치 활동과 관련된 점을 보면 사무실 개설·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수긍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무실 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사무실 무상 제공 또한 피고인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전 부의장은 은행연합회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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