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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기계설비 법령, 재정립 필요성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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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산업진흥 전문가 토론회, 국회서 열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계설비산업 진흥’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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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계설비산업 진흥’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계설비는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건축물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음식으로 비유할 때 소금과도 같은 기반시설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중요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계설비 분야는 다소 평가절하된 측면이 있어 ‘기계설비산업 진흥법’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법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고, 두 법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기계설비 분야의 진흥과 함께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1석 3조의 제정법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계설비산업은 기술적인 독립성과 건설산업에서의 중추적 역할 수행에도 불구하고 자체 산업의 발전을 다루는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기술기준 등이 각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제정되면 앞으로 기계설비산업의 진흥 계획 수립은 물론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하여 기계설비산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안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다시한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의 법과 제도가 아직까지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며, 현행 기계설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기술은 제한적이고 유지관리 기준 역시 미비할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정립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계설비 관련 법령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 산업 발전의 토대가 만들어진다면 기계설비산업은 더 많은 분야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종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감소로 국가에너지 절감과 함께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유지관리 전문분야 신설 및 커미셔닝 등을 통해 최소 5만개 이상 전문분야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국토분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오정은 기자 agentlittl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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