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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기계설비건설협회, '설비산업 진흥' 등 법제화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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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윤후덕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계설비산업 진흥’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의 법과 제도는 아직까지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현행 기계설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기술은 제한적이고 유지관리 기준 역시 미비할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정립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계설비산업 진흥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법제화는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유호선 숭실대 교수는 "각종 안전사고 피해 최소화, 미세먼지로 인한 삶의 질 악화 방지, 전염병(메르스) 감염확산 억제,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 체계적 관리, 국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기계설비 관련법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두 법률이 제정될 경우 ▲국민생활의 안전, 보건 및 쾌적성 향상 ▲최적 환경조성으로 산업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국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건설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구현 선도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고용 확대 ▲기계설비 효율화 및 수명 연장 등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병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센터 기획총괄실장,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 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이영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이 참여해 기계설비 관련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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