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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내가 안쓴 상품권, 낙전수입 연간 1000억원…상품권法 부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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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품권법안 대표발의
금융위 산하 상품권정책위협의회 설치 상품권 시장 관리
상품권 발행신고·5년 유효기간 명시·상품권 낙전수익 공익사업 활용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백화점상품권처럼 금액이 적힌 만큼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상품권의 발행과 관리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폐지된 상품권법이 18년만에 부활될 조짐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상품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무위는 다음달 4일 공청회를 열고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여론 수렴에 들어간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에는 ▲상품권 발행 자격 및 신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최초판매일로부터 5년 지정 ▲상품권의 발행 제한(이용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행한도 제한) ▲상품권 발행액의 50% 공탁 및 채무지급보증 체결 의무 등이 내용이 담겼다.

또 매 분기 상품권의 발행실적과 판매실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총액 등 상품권 발행 실적을 보고하고, 금융위원회 산하에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상품권 관리를 맡도록 했다. 특히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공익적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낙전수익은 발행된 상품권이 유휴기간내 사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익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행 이후 소멸시효(5년)가 지난 상품권의 인한 낙전수입 추정액은 2014년 846억원에서 2015년 959억원, 지난해 1000억원(1197억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1558억원, 내년에는 2000억원(2074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같은당 홍익표 의원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상품권 발행 및 발행제한, 상품권 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두 제정안에도 발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정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특히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에는 상품권 발행사는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상품권을 300만원 이상 구매하는 법인이나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발행 내용을 작성해 보관하고 상품권 이용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선 구매자 명단 관리나 상품권 현금영수증 의무화와 같은 독소조항은 상품권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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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만원 이상 상품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1만원 이하는 사설기관에서 발행한다.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전체 발행된 상품권 가운데 백화점 등 유통사 상품권 비중은 지난해 7월 기준 79%에 달한다. 2011년 89%에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상품권 발행 비중이 높다. 특히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2015년 기준 5만원권은 1조686억원이 발행됐고, 10만원권 3조5531억원, 50만원권 1조1690억원 등 고액상품권이 대부분이다.

이에 이 의원이 낸 제정안에는 상품권 구매자의 인적사항 작성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금융위 산하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상품권 시장이 투명해질 경우 리베이트와 같은 상품권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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