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2차 피해는 열상에 따른 '감염'
정부, 견주 관리책임 강화…사각지대는 '유기견'
출처 = 한국소비자원.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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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1.만 9세 A양은 5월 집에서 키우던 푸들에 오른쪽 손가락을 5군데 이상 물렸다.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2. 만 4세 B군은 6월 집에서 키우던 애완견의 물림사고로 얼굴을 다쳤다. 상처가 난 오른쪽 눈꺼풀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이처럼 사람이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매년 1000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는 주로 얼굴을 다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위해감시시스템으로 접수된 반려견 물림사고는 2015년 1488건에서 지난해 1019건으로 줄었다가 올해(1~9월)는 1168건으로 다시 증가세다. 올해 사고 건수(1168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22건 대비 약 62% 급증했다.
위해감시시스템은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사고 건수를 파악한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며 실제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린이의 상해 부위가 이 사고에 대한 우려감을 높인다. 소비자원이 3675건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만 14세 이하)의 상해 부위 1위는 얼굴(39.7%)이다. 이어 손(30.8%), 다리(16.2%) 순이다. 청소년과 성인이 손(40.2%)을 가장 많이 다친 상황과 대비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키가 작은 어린이의 경우 얼굴과 반려견의 입이 가까워 얼굴을 물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얼굴은 상해에 따라 수차례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려견 물림사고의 2차 피해는 감염이다. 사고 후 증상 64%는 피부의 찢어진 손상을 동반한 상처인 열상이었는데 열상의 경우 개의 입 속 내 세균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반려견에 물린 환자가 세균 중 하나인 캡노사이토퍼거 박테리아에 감연된 사례가 보고됐다. 이 환자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개에 물린 다리와 손가락을 절단했다.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반려견의 물림사고를 막기 위해 견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인식표 미부착, 미안전조치 사례가 3회 적발되면 각각 20만원, 10만원 부과됐던 과태료를 50만원까지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3월부터 관리책임에 소홀한 견주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 정책의 사각지대는 유기견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5만9633마리가, 지난해 6만2742마리가 유기된 것으로 파악했다. 박완주 의원은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소홀이 인명사고를 낳고 있다"며 "소유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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