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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20대 국회 법안발의 9천건에 처리율 17% ‘입법과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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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간 발의건수가 19대 4년 간의 60% 수준
처리건수 1431건에 그쳐.. 재탕.포퓰리즘 법안 넘쳐.. 120일 넘긴 법안 파악 나서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이 20대 국회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처리율'은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발의 속도는 역대최고 수준이지만 심사 및 처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입법 과잉'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시작후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이날 기준으로 총 9069건이다. 지난 19대 국회 4년 동안 의원발의된 법안 건수가 총 1만5444건인 점을 감안한다면 1년 6개월만에 발의된 건수가 약 60%에 달한 셈이다. 이같은 속도라면 단순 수치상으로는 20대 국회 동안 의원발의 법안 건수는 사상 최초의 2만건 돌파는 물론, 최대 2만40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의원발의 법안 건수는 16대 1651건에서 17대 5728건, 18대 1만1191건, 19대 1만5444건 등으로 크게 증가해왔다.

하지만 처리율은 턱없이 낮다.

20대 국회들어 처리된 법안 건수는 1431건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하다. 10건 중 8건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더욱이 처리된 건수에는 폐기 또는 처리된 140건의 법안도 포함, 실제 처리율은 더 낮은 셈이다.

국회 모니터링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폐기된 법안의 재탕이나 사회적 이슈에 따른 포퓰리즘 법안 등이 넘쳐나면서 입법 과잉이 심각하다"며 "3단계에 불과한 의원발의 절차에 대한 개선 및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을 통해 무분별한 입법활동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20일 이상 계류중인 법안에 대한 파악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또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당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86조)을 활용하라고도 지시했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법안 심사의 최종관문인 법사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무기한 장기계류 법안을 처리하도록 독려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및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대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지는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강행에 대해 야권이 강력 반발하며 "협치는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협치는 없다"며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강력한 대여투쟁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장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홍 장관 임명에 대해 '홍탐대실(洪貪大失)', '조각의 완성이라기보다 우려'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국회'를 강조하며 야권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 본연의 임무는 입법이다. 입법을 하지 않는 국회는 식물국회나 다름없다"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각 당이 주장한 공통 공약법안, 민생처리 법안을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법안처리를 위해 법사위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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