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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靑, 고위공직자 배제 기준 '7대 비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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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기자]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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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1.22.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5대 비리 전력자 배제' 원칙에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위장전입과 ▶탈세 ▶병역면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등 소위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이낙연 총리의 위장전입 전력을 시작으로 장관급 인사마다 이런 원칙에 걸리는 인사들이 대거 지명ㆍ임명되면서 인사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등 야당도 이에 대한 해명과 인사기준 원칙 재정립을 요구해왔다.

새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에 따르면 기존 5대 배제 원칙에 성 관련 범죄와 음주 운전을 추가해 7대 배제 원칙으로 확대하는 등 12개 항목을 정해 배제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

기존 5대 배제 원칙 중에서도 '부동산 투기'는 '주식ㆍ금융 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적 자산 증식'으로, '논문 표절'은 '연구비 횡령 등 연구 부정'으로 개념을 확대했다.

박 대변인은 "이 밖에도 고액 상습 명단 공개 대상이라든가,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전력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불법이나 흠결에 해당하면 임용을 원천 배제키로 했다"면서 "객관적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성ㆍ상습성ㆍ중대성의 요건을 적용해 판단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 면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적용할 것"이라며 "다만, 특정 사건이나 법규 제정 등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이나 논문 표절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장 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으로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를 2회 이상 한 경우'가 검증 배제 기준이 된다.

연구 부정행위도 '연구윤리 확보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표절이나 논문 중복 게재, 부당 저자 표시 등의 행위'가 있으면 배제 기준이 된다.

이 기준대로라면 1989년 한 차례 위장전입한 이낙연 총리나 2000년 위장전입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수십년 전 석사 논문 등을 표절한 의혹을 받는 김상곤 교육부총리 등은 배제원칙에서 빗겨간다.

또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일 때, 성 관련 범죄도 국가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된 이력 등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특히 이 기준은 앞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급 후보자 뿐만 아니라 차관급과 1급 직위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된다.

박 대변인은 "외교ㆍ안보 분야 임용자에 대해선 병역 기피를, 교육ㆍ연구 분야 임용자에 대해선 연구 부정 행위를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했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약속했던 청와대 인사자문회의 구성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내달 초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인사자문회의 명단의 경우 인사 대상자 등의 로비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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