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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靑 '7대 인사 원칙', 야당이 동의 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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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원칙 12대 기준' 발표…음주운전·성범죄자도 고위직 배제

청와대가 22일 향후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적용할 '7대 원칙'과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기존의 Δ병역 기피 Δ세금 탈루 Δ불법적 재산증식 Δ위장전입 Δ연구 부정행위 관련자를 공직 임용에 배제하는 '5대 원칙'에 Δ음주운전 Δ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른 인사는 검증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날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 1기 조각이 완료된 가운데, 보다 구체화된 검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사 논란의 여진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밝힌 '5대 원칙'에 대해 야당이 '자의적 기준'이라며 반발한 바 있고, 이번 발표 역시 사전에 여야 협의나 교감 과정을 거치지 않아 정치권 전반이 동의하는 원칙과 기준으로 자리잡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가 제시한 7대 원칙을 구체적으로 보면, Δ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 손상, 입영 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Δ병역 회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Δ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가 병역 기피에 해당한다.

세금 탈루 항목에는 Δ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Δ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가 포함됐다.

불법적 재산증식은 Δ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다.

위장전입에는 Δ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가 속한다.

연구 부정행위에는 Δ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Δ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가 포함됐다.

음주운전 항목에는 Δ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Δ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 진술을 한 경우로 명시했다.

성 관련 범죄에는 Δ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가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 같은 기준들을 분명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임용을 배제키로 했다.

또한 병역비리는 외교,안보 분야, 세금 탈루는 재정,세제,법무 분야, 불법적 재산증식은 재정,세제,산업,법무 분야, 위장 전입은 재정,세제,국토,행자,교육 분야, 연구 부정 교육,연구 분야, 음주운전 경찰,법무 분야, 성 관련 범죄 등은 인권,여성 분야 인사 검증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검증 기준은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의 요건을 적용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한 "청문직 후보자뿐 아니라 장, 차관 등 정무직과 1급 상당의 공직, 그외 인사들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위장전입과 음주운전 기준을 '2회 이상'으로 적용한 데 대해선 "사람은 누구나 한번 쯤 실수 할 수 있다고 봐서 2회로 했다"면서 "다만 1회라도 고의성이나 중요성이 있으면 배제하겠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냉랭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은 "5대 원칙도 지키지 않은 청와대가 어떤 원칙 발표한들 믿을 국민 한명도 없다"며 "청와대는 그동안의 인사참극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인사 책임자인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대변인은 "대통령이 발표한 원칙을 대통령 스스로 부정하는데, 5대 비리가 7대 비리로 바뀐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며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의지다. 항목의 과다가 아니라 예외 없는 적용이다"고 했다.

기자 : 임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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