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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7대 비리 공직 배제] ⑦성범죄-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 처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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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靑대변인 22일 공직후보자 인사기준 발표

文대통령 대선공약 5대 비리 제외에서 7대 비리 제외로 강화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천신만고 끝에 1기 내각 구성을 완료한 청와대가 22일 병역기피, 세금탈루, 연구부정, 음주운전 등 이른바 7대 비리 관련자의 경우 고위공직 후보자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종식시키고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기존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성 관련 범죄 등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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