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중진의원 전문성 무시 못하는데... ‘4선 연임 제한’ 법안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대표로 여야 초재선 의원 10명 발의

정치 신인 등용문 넓히는 취지

이용주 등 초재선 10명이 발의

“일률적 선수제한 부적절” 반론
한국일보

여야 의원들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고 있다. 오대근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4선 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 놓는 동시에 정치 신인의 등용문을 넓혀보자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특정 선거구에서 4선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능력 있는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출 및 공정한 경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에 매몰돼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요 발의 이유로 꼽았다. 해당 법안에는 국민의당 의원들뿐 아니라 이철희ㆍ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ㆍ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초재선 의원 10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현재의 정당구조나 공천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연임을 제한하고 새 얼굴 수혈에 집중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간 주요 정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오히려 정치 신인 중용이나 중진 물갈이가 코드 공천의 명분으로 전락한 전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정당 관계자는 “20대 국회만 봐도 여야에 포진한 초선 의원들이 과거보다 눈에 띄는 활약을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기득권 유지에만 매달렸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역량 있는 중진의원들의 역할도 분명히 있는 만큼 일률적인 선수 기준으로 출마에 제한을 두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진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쌓는 동안 들어간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국회의원 연임 제한은 긍정과 부정 요인이 뚜렷하게 갈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