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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검찰, 최경환 압수수색 때 국회 본청도 수색…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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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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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실을 압수 수색했던 당시 국회 의원회관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압수 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검찰의 국회의원 압수 수색은 의원회관 내 해당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되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목적에서 본청까지 출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국회측 설명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 "최 의원에 대한 압수 수색이 진행되던 날 수사관이 본청에도 들렀었다"며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최 의원의 보좌진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걸친 뒤 본청 내 '사이버 안전센터'를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의원회관 내 컴퓨터에서 작성한 문서 파일은 DRM(문서접근권한 관리) 암호가 걸려있기 때문에, 당시 수사관들은 본청 사이버 안전센터에서 최 의원 보좌진의 컴퓨터 문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암호들을 파악해 돌아갔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 의원 보좌진의 동의를 얻어 암호를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실의 문서는 수사관들이 일절 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 최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내 집무실과 경북 경산 사무실, 서울 자택 등에서 압수 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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