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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김종대 "귀순 북한군 정보 공개한 이국종, 의료법 위반" 거듭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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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이국종 교수가 치료 중인 북한 귀순 병사의 정보를 알린 데 대해 거듭 비판했다.

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의료법 제 19조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면서 "이 교수가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아닌지 우려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무관한 이전의 질병 내용, 예컨대 내장에 가득찬 기생충을 생생히 묘사했고, 소장의 분변, 위장에 든 옥수수까지 다 밝혀 언론에 보도케 했다"며 "심폐 소생이나 수술 상황, 그 이후 감염 여부 등 생명의 위독 상태에 대한 설명이면 충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들이 들어와 환자 상태를 멋대로 평가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 교수가 반발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그 전에 의료와 윤리의 기본원칙이 침해당한 것에 깊은 책임과 유감을 표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배리 맥기어리가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누설한 의사에게 벌인 소송을 언급했다. 그는 "배리를 치료하던 의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배리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발설했고, 이후 배리는 매장당했다"며 "이 사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환자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공의 관심 때문에 정보를 공개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이것은 법의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교수는 이날 2차 브리핑에서 "외부에서 나쁜 의견이 제기됐을 때 저희와 같은 작은 신생 외과 대학은 견뎌낼 힘이 없다"며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굉장히 자괴감이 든다"고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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