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2심 벌금 80만원으로 의원직 유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지난 9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서울 여의도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신고 축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은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때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재산 관련 사항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주장대로 재산신고 내용이나 최종 공개 내역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비서진에 일임한 것이라면 비서진 착오로 재산 신고와 공개가 잘못되더라도 그 결과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지난 9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강원랜드 폐광지 자녀 특혜채용 보도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 감소한 5억8000만원으로 축소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실제 재산과 신고한 재산 액수가 13억 원이나 차이 나는 점으로 볼 때 잘못 신고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영월군 선관위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이 받아들여 재판에 넘겼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