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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종합]검찰, '국정원 특활비' 최순실 소환 무산..."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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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구속 만기 앞둔 최순실


최순실 "특활비 아는 바 없다" 소환 '불응'

검찰 "조사 필요" 체포영장 청구 등 검토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순실(61)씨를 소환 조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해 강제 소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가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매월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의 뇌물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그의 40년 지기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의혹은 다수 제기된 바 있고, 최씨가 박 전 대통령 퇴임 후 머무를 사저를 관리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온 만큼 당시 정황을 살피기 위해서 최씨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최씨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는 일체 응할 수 없다"라는 게 최씨 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체포 영장 등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최씨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특검 조사 당시에도 강압 수사 등을 주장하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특검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씨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국정원 특활비 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여러 관계자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최씨 조사도 같은 맥락"이라며 "물어볼 부분이 분명하게 있지만, 강제로 진술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다른 객관적인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kafka@newsis.com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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