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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재산 축소신고' 염동열 의원, 2심서도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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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질의하는 염동열 의원


"'비서진 일임 후 몰랐다' 주장 납득 안돼"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지난해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6·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염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염 의원은 공직자 재산 등록 업무를 비서진에게 일임하고 일체 확인한 바가 없어 어떻게 신고됐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업무 특성상 신고서를 직접 작성은 못하더라도 등록된 내역을 전혀 모른 채 제출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염 의원 주장이 맞다고 해도 확인도 안 한 채 일임한 비서진 착오로 재산이 잘못 신고됐다면 용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염 의원은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에 관한 사항이 허위라는 걸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등록신청 서류인 재산신고서에 자신이 소유한 강원 평창군 소재 땅을 공시지가 26억7600여만원이 아닌 13억3800여만원으로 적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 무렵 선거공보의 '후보자 재산상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후보자 정보공개'란에 재산총액 19억2000여만원보다 약 13억원 적은 5억8200여만원으로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법 250조1항은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선전문서 등에 자신 또는 배우자 등의 직업·경력·재산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fero@newsis.com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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