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를 북한군 추격조가 쫓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는 사실이 유엔군사령부의 조사결과 최종 확인됐다.
JSA 북한군 귀순 과정을 조사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이하 유엔사정전위)는 22일 오전 10시30분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귀순 당일인 13일 오후 3시15분을 전후해 JSA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채드 G 캐롤 유엔군 사령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CCTV영상을 공개한다”며 “(귀순 병사에게)사격을 가하던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추격 후 군사분계선(MLD)을 몇 초간 넘었다가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영상을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귀순 병사가 지프차량으로 빠른 속도로 다리를 건너 MDL 쪽으로 접근하고, 이어 차량 바퀴가 배수로 턱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장면, 이후 차에서 내려 남측으로 내달리는 장면,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며 쫓아오다가 MDL를 넘은 것을 인지하고 다시 돌아가는 장면 등이 시간순으로 담겨있다.
캐롤 대변인은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조사 결과는 두 가지”라며 “첫째,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사격을 가한 것, 둘째,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판문점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북한군의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 통보 하였고, 추후 이런 위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만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조사팀은 JSA경비대대가 당시 급박한 상황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발생한 불확실하며 모호한 사건을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마무리한 JSA경비대대 소속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인 판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JSA경비대대 및 의무호송 소속 대한민국 및 미국 장병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날 굉장한 용기를 보여주었다”며 “유엔군 소속 경비대대 인력의 대응은 비무장지대를 존중하고 교전의 발생을 방지하는 정전협정의 협정문 및 그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졌음을 알린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전협정문 및 그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채드 캐럴 대한미군 유엔군 사령부 대변인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미군 유엔군 사령부 대변인 채드 캐럴 대령입니다.
오늘 저희는 판문점 귀순사건과 관련한 유엔부 사령부의 입장을 발표하겠으며 공동경비구역을 통한 11월 13일 귀순사건과 관련한 CCTV 영상 일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본 영상의 공개의 목적은 해당 일자에 발생한 사건을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 본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영상을 더 확보하여 최대한 사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영상 시청 완료 후 보도자료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영상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질의응답은 받지 않겠으나 브리핑 후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아 저희가 추후에 최대한 빨리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본 영상은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CCTV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두 개의 영상이 같은 화면에 보여질 수 있습니다.
북한군 귀순자가 차량을 통해서 72시간 다리를 건너 접근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며 공동경비구역 건물 주변의 차량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북한군의 대응을 볼 수 있으며 이후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도주하는 귀순자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처치를 위한 응급후송을 위하여 JSA 경비대대 인원들이 귀순병사의 신변을 확보하는 영상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이 발생한 시각에는 남북 양측 모두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투혼은 진행되고 있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며 각 화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초기화면에서는 북한 차량이 72시간 다리로 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차량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으며 차량이 72시간 다리를 건너 이동함에 따라 주변 건물에서 일부 북한군 병사들이 뛰어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영상 왼쪽 하단에 시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차량이 빠르게 이동하여 다리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빠르게 이동하여 다리를 건너 김일성 동상이 북한 공동경비구역 투어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지나 군사분계선을 넘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량 운전자는 김일성 동상을 지나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오기 위한 의도를 분명히 갖고 급하게 우회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지점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나무 아래서 장애물로 인하여 더 이상 차량이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놀란 북한군 공동경비구역 병사들이 차량이 정차한 지점을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 북한군 병사들은 인근 초소에서 뛰어왔으며 또 다른 일부 병사들은 판문각 계단에서 뛰어왔습니다.
다음 화면은 북한군 병사가 차량에서 급박하게 하차한 후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달려오는 상황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4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도주하고 있는 병사에게 직접 사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려가는 도주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상단의 화면을 보시면 우리는 사격을 가하던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추격 후 군사분계선을 몇 초간 넘었다가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북한군 신속대응병력들이 김일성 동상인근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시점을 바탕으로 보면 저희 쪽에 한측 경비대대에서도 신속한 대응을 꾸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화면이 정지하지 않고 물체를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은 저희가 CCTV로 감시를 하면서 물체를 따라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당시 한미 양측 모두 대대장이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래 보시면 시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사진은 부상 당한 북한군 귀순자가 공동경비구역 남쪽 벽에 기대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화면에서는 낙엽더미에 북한군 귀순병사가 건물 벽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적외선카메라로 감지한 열신호로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 열감지를 보시면 공동경비구역 JSA의 대대는 상황을 인지하고 해당 장소로 3명을 급히 파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JSA의 장소에는 다른 팀들도 있으나 지금 저기에는 3명이 급히 파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앞의 두 명이 부상 당한 귀순병사를 따라가는 한국의 부사관이고 뒤에 계시는 한 명이 경비대대의 한국군 대대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비대대 한국군 대대장의 인솔 하에 병사들은 부상 당한 귀순병사 주변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귀순병사를 대대장이 위치한 곳까지 후송하고 있으며 그 동시에 미측 대대장은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명의 부사관이 먼저 대대장이 있는 곳까지 포복을 하여 데리고 오고 그 후에는 같이 세 명이 부상 당한 귀순자를 차량으로 탑승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시점, 저 부분을 보시면 저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게 북한 쪽 초소에서도 저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대 소속 3명이 부상 당한 귀순자를 차량으로 탑승 시킨 후에 최종적으로 미국 의무후송요원들이 부상 당한 귀순자를 의료시설로 후송하여 거기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특별조사팀은 본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조사팀 인력은 호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및 미국의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웨덴 및 스위스의 중립국 감독위원회 소속위원들이 조사과정을 관찰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같은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따르는 절차적인 과정에 입각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서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조사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사격을 가한 것, 둘째, 군사분계선을 넘어옴으로 인해서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유엔사령부 관계자는 오늘 판문점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북한군의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 통보를 하였고, 우리 군의 조사 결과를 알리고, 추후에 미래에는 이런 위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만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조사팀은 JSA경비대대 자원들이 현재 보시는 영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전달될 수 없는 상황 발생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발생한 불확실하며 모호한 사건을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마무리한 JSA경비대대 소속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인 판단을 지지합니다.
JSA경비대대 및 의무호송 소속 대한민국 및 미국 장병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날 굉장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유엔군 소속 경비대대 인력의 대응은 비무장지대를 존중하고 교전의 발생을 방지하는 정전협정의 협정문 및 그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전협정문 및 그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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