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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환노위, '노동시간 단축 법안' 심사 내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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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11월 마지노선' 강조…여야 합의 미지수

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에 나선다.

지난 8월 법안심사 당시 여야 간 첨예한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한 뒤 다시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다.

우선 소위가 다루게 될 의제는 근로기준법 50조와 53조의 개정 문제다.

소위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조항을 명시해 근로시간 허용치를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야는 기업 규모에 따라 법률 적용 유예기간을 차등으로 두는 문제와 휴일수당의 할증률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여전히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은 11월을 입법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여야 환노위원들에게 대승적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홍 위원장 측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너무 오랜 시간 법안이 공전했다. 이번에도 합의에 실패하면, 입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해결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현재 법원에 관련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환노위는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59조에 규정돼 있는 '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 개정 문제도 논의한다. 현재 여야는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큰 틀의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축소 범위 등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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