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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첩보영화 보는 줄’ 유엔사가 공개한 귀순병사 CCTV 영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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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YTN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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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유엔군 사령부가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한 북한 병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사건 관련 비디오를 공개했다.

영상에는 귀순 북한 병사가 차로 72-시간 다리를 건너 접근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그가 탄 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남쪽을 향해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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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병의 차가 일련의 공동경비구역 건물 가에서 꼼짝 못 하게 되자 북한군이 초기 대응을 시작했다. 판문점 계단 등에서 급하게 달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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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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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은 총격을 가하는 가운데 귀순 병사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달려왔다. 그를 쫓던 북한군은 잠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공동경비구역 북쪽으로 되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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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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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을 맞은 귀순 병사는 나무에 기대어 있었으며 치료를 위한 의료후송 바로 직전 공동경비구역 대대가 귀순자를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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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는 “이 사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경비구역 내 유엔사 인원은 판문점에 위치한 연락 채널을 통해 북한군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이와 같은 정전협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회의를 요청했다고 유엔사는 전했다.

특별조사단은 공동경비구역 소속 우리 병사들이 본 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적절한 조처를 했으며 이를 통해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막았고, 인명 손실 또한 없었다고 봤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은 “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유엔군사령부 경비대대의 대응은 비무장 지대를 존중하고 교전의 발생을 방지하는 정전협정의 협정문 및 그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고 결론지었다”며 “본 사건은 정전협정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 특별조사팀 인력은 호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및 미국의 인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스웨덴 및 스위스에서 온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인원들이 조사 과정을 관찰했다. 본 사건과 같은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따르는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됐다고 유엔사는 전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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