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저소득층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 검진에서 암을 발견하면 의료비를 지원한다.
월 건강보험료 부과액(본인 부담 기준)이 지역가입자 9만원, 직장가입자 8만 7000원 이하인 가입자가 해당한다. 최대 200만원 3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신청은 환자나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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