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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어긋난’ 자식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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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 한 교수가 10년간 자신의 논문에 아들을 공저자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서울대에 따르면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A교수는 10년간 논문 40여편에 아들을 공저자로 등록했다가 논란이 일자 지난 10일 학교에 사직서를 냈다.

A교수는 아들이 고교생이었던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저술한 학술 논문에 아들 B씨를 공저자로 이름을 실었다. B씨는 고교 졸업 후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에 입학했고, 2015년 같은 대학 대학원에 입학했다. B씨는 지난 6월 아버지인 A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 내부에서 상과 상금을 받기도 했다.

서울대는 지난 1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의 수상을 취소했다. 부자가 함께 참여한 논문에 대해서는 A교수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A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자체적인 조사를 한 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를 위해 사직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뿐 아니라 학생에 대해서도 권고나 징계 등을 할 수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4월 A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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