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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정치권 겨누는 ‘사정 칼날’]권불십년…최경환 소환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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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이헌수 “국정원 돈 1억 전달” 진술…검, 경제부총리 시절 ‘대가성’ 의심

이재만·안봉근은 구속기소

경향신문

박근혜 정부에서 실세로 통한 ‘친박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사진)이 조만간 뇌물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에서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 의원 주변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70)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64)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아 놓은 상태다. 검찰은 이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이 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원장도 “2014년 10월 당시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겠다’는 이 전 실장의 보고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건너간 자금의 성격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금품수수 무렵 야당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를 요구하고 있었다. 국정원의 2012년 총·대선 댓글 공작 실상이 드러난 여파였다.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의원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경제부처의 최고책임자였다. 이 때문에 검찰은 최 의원과 국정원 수뇌부 사이의 ‘금품 커넥션’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 의원은 부총리 재직 기간 그의 이름을 따서 붙인 ‘초이노믹스’를 추진할 정도로 박근혜 정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최 의원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지난 3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하반기 공채 당시 경북 경산시 지역구 사무실 인턴을 지낸 황모씨를 합격시키도록 압박한 혐의(강요·직권남용)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은 법원 재판에서 “2013년 8월 (새누리당 원내대표이던)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성실하고 괜찮으니까 믿고 한번 써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두 사건에서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특활비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면 할복하겠다”고 단언했다.

이날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51)·안봉근(51) 전 비서관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원 특활비 33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뇌물수수·국고손실)로 구속 기소했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2013~2015년 개인적으로 1350만원의 특활비를 국정원에서 따로 받아 챙긴 혐의가 추가됐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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