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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삶이 힘들어서" 본드 흡입 뒤 소란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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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20일 본드를 흡입한 뒤 소란을 피운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께 광주 광산구 한 철물점에서 공업용 본드(1만원 상당)를 구입한 뒤 봉지에 담아 흡입, 30분간 철물점 주변 이면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마약·본드를 투약·흡입해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지난해 초 출소한 김씨는 '사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로웠다. 시름을 잊고 싶어 본드를 흡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김씨가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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