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살 의혹 사망사건 공소시효 없애자는 '김광석법'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1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두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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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52)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고 20일 인권위가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간 서씨의 언론 인터뷰 등에 비춰볼 때 안 의원과 추 의원이 일명 '김광석법'을 추진해 고 김광석의 유족인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씨는 19일 보도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왜 김광석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망자의 이름을 유족인 나한테 허락도 얻지 않고 하는 게 부당하고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인권위에 유족으로서 진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광석법'은 살해 의혹이 있는 변사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지난 9월21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이 서씨를 딸 서연양에 대한 유기치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에 함께하기도 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 14일 고 김광석의 타살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을 딸 서연양의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했던 이 기자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13일에는 서울서부지법에 이 기자 등에게 총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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