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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박훈, 음반저작권 관련 '서해순 협박설' 주장한 이상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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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父, 음반 판매 대금 가지겠다는 의사 내비쳐"

1996년 두 사람간 소송 합의로 종결

뉴스1

서해순 씨의 변호인 박 훈 변호사.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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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서해순씨(52)의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가 "김광석씨의 아버지 김수영씨가 저작권을 서씨에게 넘긴 이유는 협박 때문"이라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박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김씨는 신나라뮤직(킹레코드사)으로부터 김광석씨가 빌려 가 서씨가 보관 중인 음반 판매 대금 수령권을 자신이 가지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다"며 "이후 신나라뮤직은 김씨에게 음반 판매 대금을 입금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음반 판매 대금 계약서 원본을 서씨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의도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취했다"며 "(계약서와 관련된) 소송은 이미 합의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음반 판매권과 관련해 서씨는 지난 1996년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씨와 김씨는 고(故)김광석씨의 4개 음반 판권 등 저작권 합의서를 작성하고 김씨가 사망 전까지 저작권을 갖고 있다가 이후 딸 서연양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지난 19일 MBC '섹션TV 연예통신'을 통해 "서씨의 협박이 없었다면 김광석씨의 저작권 자체가 딸 서연양에게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호 기자는 프로그램에서 서씨와 김광석씨의 아버지의 통화 내용으로 보이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서씨가 "김광석씨가 돈 벌어서 서연이랑 저 먹여 살리려고 모아놓은 거예요. 왜 아버님이? 왜? 아버님이 돈 보태주셨어요 저희?"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한편 서씨는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 고발뉴스를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받아 사건기록과 법리검토에 나섰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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