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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익산시의회 개정 '언론조례' 비판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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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은태 기자

익산시의회가 개정한 '언론조례'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북기자협회는 20일 익산시의회가 개정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는 언론 재갈물리기에 해당한다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전북기협은 단 한차례 정정보도만으로도 1년간 홍보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비판과 의혹 제기 보도를 포함해 첨예한 사안을 보도하지 말라는 경고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전국기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기자협회도 우려의 시각을 보이며 관련 사안을 기자협회보에 심층 보도했다.

앞서 익산시 출입기자들은 성명을 내고 익산시의회의 언론악법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북기자협회 부회장인 전북일보 김진만 기자는 전북기자협회는 이 조례안의 폐지가 아니라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조례 발의 배경이 한 의원의 매우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관광버스 안에서 졸속으로 진행됐고 이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도내 법조계에서는 헌법에서 정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물론 일반 시민의 알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전북시민사회단체는 논평을 통해 익산시의회의 편향된 조례 개정을 비판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도 익산시의회의 언론조례는 정치권력이나 특정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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