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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시민재산은 내 재산…판치는 상가 불법 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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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여러분, 지하상가들 많이 오고가시죠?
지하상가는 누구 것일까요. 대부분 국가와 지자체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자기 가게인 것처럼 재임대를 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천시 소유의 한 지하상가입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인천시가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터무니 없이 비싼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최초 인천시로부터 임대차계약을 맺은 점포점유인이 직접 영업을 안 하고, 또 다른 상인에게 다시 불법 재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한 점포의 경우 점포점유인은 1년에 시에 500만 원만 내고 상인에게 2천400만 원을 월세로 받아냅니다.

▶ 인터뷰 : 지하상가 상인
- "그게 이제 여태까지 관행처럼 돼 왔기 때문에…. 또 사실은 (실제 상인들이) 그런 행위를(불법전대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국내 최대 지하상가인 부평지하상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사실상 1천400여 개 점포 대부분이 인천시로부터 장사를 한다고 상가를 빌린 사람이 다시 임대를 놓아 임대료를 챙기는 불법 전대 영업 중입니다."

또 다른 지하상가에선 시 소유 점포를 자기 것처럼 사고 팝니다.

10㎡ 점포면 1억 원에 임대권이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인터뷰(☎) : 인천시 관계자
- "그 사람들(불법전대인들)은 계속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일시에 해소가 안 되잖아요."

심지어 상위법을 위반하고 불법전대를 허용한 조례를 8년째 고치치도 않아 불법을 조장한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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