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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 대한항공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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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지난 2014년 ‘땅콩회항’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이후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단체인 재단법인 호루라기 재단과 박 전 사무장은 2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했다.

이날 박 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팀장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지난해 5월 복직한 뒤 영어 능력을 이유로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장에 따르면 2010년 이미 한·영(한글-영어) 방송 A자격을 취득했고, 내부 경과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는 자격이 유효한 데도 기내 총괄 ‘라인팀장’ 보직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된 것은 “땅콩회항 사건 공익제보자에 대한 대한항공의 보복 행위”이라는 것이다.

박 전 사무장은 “21년간 승무원으로 활동하고 10년 이상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기내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영어를 못해서 해결 못 한 적이 없다”면서 “과연 공정한 평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사무장 자격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박창진 사무장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며 “라인팀장 보임이나 영어 방송 자격은 대한항공 전체 대상 직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서만 달리 취급할 수 없고 라인팀장 보임이 되지 않은 것은 방송 자격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처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방송 A자격자(한국어 방송시험 90점 이상 & 영어 방송시험 90점 이상) 전원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이후 램프리턴 사건 이전에 4차례, 복직 후 5차례에 걸쳐 시험에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A자격 합격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측은 “박창진사무장은 이전의 4차례 불합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복직 이후 5차례 응시만 언급함으로써 의도적인 회사의 보복 차원 불이익 조치로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대한항공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지적일 뿐만 아니라, 타 직원들과 다른 차별적 처우를 해달라는 말과 다름 없고 방송 자격 시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개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의도적으로 라인팀장 복귀를 막고 있다는 주장 관련해서는 “현재 라인팀장 보임 기본 조건을 모두 갖춘 객실승무 인력 중 약 35%가 보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인팀장 보임 기본조건을 갖추지 못한 박창진 사무장을 팀장으로 보임해준다면, 오히려 타 직원과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사무장은 2014년 12월 뉴욕발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한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땅콩의 일종인 마카다미아를 회사 매뉴얼에 맞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라인팀장이었던 그는 언론에 당시 상황을 폭로한 뒤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하고 지난해 5월 업무에 복귀했다.

melod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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