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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생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호루라기 재단과 박 전 사무장은 오늘(20일)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팀장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후 작년 5월 복직해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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