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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검찰,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구속기소…"현직 은행장 청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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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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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융감독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이병삼 전 부원장보(55)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상·하반기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4명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3월 실시된 금감원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항목에서 부적격으로 확인된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또 추가 합격자 선발 과정에서 예비 합격자 순위를 바꿔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9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이 전 부원장보는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도 받는다.

시중 은행장의 청탁도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7월 실시된 하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시중 은행장 ㄱ씨의 청탁을 받고 불합격 대상인 은행원 ㄴ씨의 면접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ㄱ은행장을 사법처리할 지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전 부원장보가 ㄱ은행장으로부터 대가성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상 4건 채용비리에 모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은행원 ㄴ씨 건에 대해서는 면접위원 동의 없이 점수를 조작한 것에 대해 사문서변조 및 행사 혐의를 추가해 이 전 부원장보를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원장보가 금감원 출신 지원자 3명이 근무 경력을 실제 경력보다 짧게 기재해 불합격 대상이 되자 이들의 경력 기간을 수정해 합격시킨 데 대해서는 단순히 오기를 정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신입사원 채용 관련 비리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진웅섭 전 금감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20일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감원 고위 간부들이 2015~2016년 신입직원 및 민원처리 전담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채용 기준을 바꾸거나 계획보다 채용 인원을 늘리는 등 방법으로 부적격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이 전 부원장보, 이 모 전 총무국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내사를 진행하다 감사원 발표 직후인 9월22일 금감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 3일 구속됐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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