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피해복구비용 정부가 70% 부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포항 지진 이후 /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

매일경제

정부가 20일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진 이후 닷새 만이다.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통상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액을 자체 산정하면 이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중앙정부에서 확인한다"면서 "이번에는 포항시에서 조사할 때 행안부에서 따로 전문가 4명을 급파해 사흘 동안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인 90억원을 훌쩍 넘는다는 자체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가능한 한 빨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밟겠다는 약속을 지킨 셈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포항시에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에는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70%를 국가가 부담한다. 또 피해지역 주민들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건강보험료 등이 감면되고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이 시행된다.

김 본부장은 " '선지원·후복구' 기본 원칙에 따라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난대책비 10억원을 오늘 바로 교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지진 피해 민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포항시 남구와 북구 일대 주택 1229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126명을 우선 투입해 안전 여부를 점검한다.

결과는 '사용가능' '사용제한' '위험' 등급으로 구분해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사용가능 판정을 받으면 그대로 주택 소유자에게 안내가 되고,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로 2차 점검을 실시한다. 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주택은 우선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접근을 차단하고 2차 점검을 진행한다.

김 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은 포항지역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해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진행한 것"이라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시설 복구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