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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대전 유명 맛집 거액 도둑들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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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유명 맛집 주인집에 침입해 8억원대 현금을 털어 달아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은 20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13일 오후 9시부터 30여분 사이 대전 J 음식점 주인집에 침입해 현금 8억 5150만원과 금반지 등 시가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이 집에 침입하기 전 다른 집에서 210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이들은 “도박판이 열린다고 해 대전에 왔지만 열리지 않아 진주로 돌아왔을 뿐 범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실제로 경찰은 도난 당한 현물을 찾지 못했고, 범행 현장에서 이들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 머리카락, 지문 등 직접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김 부장은 “경찰이 내놓은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를 종합하면 A씨 등이 범인임을 충분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는 A씨 등이 승차한 택시 운행기록과 승차시 CCTV 사진, 대전 진입 후 CCTV 사진, A씨 등이 마대 자루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영상 등이다. 이들은 범행 전후 9시간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했고, 대부분 “기억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김 부장은 “피고인들이 범행 후 2주도 안돼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고무줄로 묶은 5만원권 현금 뭉치를 자신 또는 가족 계좌에 입금했다. A씨는 2억원을 입금했을 뿐 아니라 변제 기간이 15년이나 남은 주택담보대출금 1억 3500만원도 전액 5만원권 다발로 한꺼번에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이어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아파트 빈집 절도범으로 보인다”며 “정황증거가 충분한데도 직접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아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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